오산, 21시부터 공원·하천 야외 음주 금지

기존 22시 → 21시로 변경, 별도해제시까지

2021-08-30     이승연 기자

 

[마이TV=오산] 경기 오산시는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기존 22시에서 1시간 앞당긴 21시부터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 및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21시로 변경돼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서도 21시부터 야외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에서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편성·운영해 21시부터 24시까지 야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