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고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협의 실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대상, 7일~13일 5일간 진행
2025-05-02 이승연 기자
[마이TV=오산] 경기 오산시는 2025년도 고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우촌경노회관(남부대로 451-19)에서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를 명확히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번 경계설정 협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합동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점표지 전(前) 토지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단계로서, 토지소유자는 새롭게 확정되는 경계의 설정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고현동 17번지 일원 245필지(69,572㎡)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으로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지적관리팀)에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