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합=여주
 
 
원경희 여주시장은지난3일 김영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3대 의혹’과 관련,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아 (김영자 의원을) 고소했다”면서 “증거를 내놓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해법정에서 가부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시장은 이날 오전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열린 가남읍이장간담회에서 윤성희 협의회장이 “최근 김영자 의원이 남한강 준설토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본인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경희 시장이 남한강 준설토 관련해 ‘10%커미션 13억을 받았다’ ‘40~50억을 미국 갈 때 가져갔다’ ‘수의계약을 통해 보훈단체에 특혜를 줬다’고 한다."며 김영자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어 원 시장은 “10%커미션 받은 것과 미국 갈 때 40~50억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증거를 내놓지 않아 지난 7월 25일 고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경희 여주시장 입장.jpg
 

수의계약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

 
그는 "여주시장이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없다."면서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또는 구입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체가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특혜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고 수의계약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토로했다.
 
원 시장은 “준설토는 국가재산이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분하고 있는데 국가에 물어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특정단체(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협조공문이 왔고 이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골재 조기판매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40억 이익 남겨... 300억 손실은 터무니없는 주장
특히 올해 골재적치장 4곳 중 2곳은 입찰, 2곳은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업체에 밝혔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준설토 가격 하락을 우려해 경쟁입찰을 먼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 3650원인 내양리 적치장이 9500원에 감정가 3345원인 적금리 적치장이 8073원에 각각 낙찰됐으며 고가낙찰로 인한 시중 골재판매 금액이 반영돼 수의계약 대상인 양촌리 적치장이 감정가 2690원에서 1700원 오른 4390원에 계약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히려 40억을 더 거둬들여 국가에 이익을 남겼고 내양적치장 낙찰가(9500원)의 70%를 받아야 한다는 김영자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 의견이고 이로 인한 300억 손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원경희 시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검은 돈 받으려고 시장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한 점 부끄럼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며 결연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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