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미검사’ 표시 금지, 정확한 정보제공 목적...14일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등급 미표시시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등급 거짓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달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