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연천, 고양 등 도내 접경지역 위주 역대 최대 규모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습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생활권 침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군관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