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대상, 오는 2월 20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경기 양평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2월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양평군청 환경과로 유선(☎031-770-2258)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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