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4월 30일 운영, 사업내용 일부 변경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 원, 비진흥지역은 81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 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ha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뜻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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