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학교보건법 개정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를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28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병국 의원과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공청회는 미대촉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환경 관계 당국의 입장을 듣는 형식을 갖췄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교육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공공조달 제도로 설치되는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의 어려움(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필터 국가표준 부재 ▲사후관리의 비전문성·비탄력성 ▲호흡기 민감군·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배려정책 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 구체적 시행 부분이 여전히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더욱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실제 정책수요자들인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예의주시하며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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