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6일 경계 결정 위한 협의 진행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평3지구에 대해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을 위한 사전 경계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를 직접만나 사전 경계협의를 할 예정이며,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 경계협의는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며, 특히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도입해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위치 파악 등 협의에 이용 할 예정이다.

경계설정은 ▲실제로 이용 중인 경계에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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