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만 시행 → 2월부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실시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은 지난해 본청만 시행했던 수의계약 상한제를 2월 1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계약 건에 대해 업체 공종별(주공종 면허별)로 총 금액이 3억(계약횟수 제한 없음)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총괄적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본청 계약부서에서 관리해 수의계약 상한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등의 경우는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분리·분할 발주를 사전 차단해 수의계약 건수를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의계역 상한제(계약횟수 7회 또는 총 금액 1억 5천만원 이하)를 실시한 결과 같은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횟수가 줄고 수의계약 참여업체 수가 증가했다.

이명복 회계과장은 “이번 확대되는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로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며, “관내 업체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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