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어린이집의 공제료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공제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째다.

시는 올해 예산 5600여만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265개소와 영·유아 8600여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화재공제(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등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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