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시 법인세·재산세 공제, 부가가치세 경감 등 내용 담아

[마이TV=여주·양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경제위기, 상생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올해 인하액의 50%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 공제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및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중소·벤처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 경제 대책을 내놓았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 중점이고, 그마저도 신청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이 평소와 다를 게 없고 심사에만 한 달가량 걸리는 등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경제현장의 자영업자, 기업인, 전문가들과 논의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인 세금감면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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