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수수료 한시적 50% 감면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지난 30일 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농가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9명의 심의위원 및 관계관이 참석해 2020년도 농기계 임대료 조정 건,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건, 노후임대농기계 불용(폐기) 건 등 3개 안건을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했다.

심의에 앞서 백광현 교육농기계팀장으로부터 2020년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2020년 3월 30일 현재 보유중인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의결했다.

이날 결정한 임대료에 대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기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10월 1일 이후는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다루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후 임대농기계 28종 65대의 임대기종 폐기 건을 심의 및 의결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농업현안에 관한 기타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심의한 임대료 50% 감면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농업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이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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