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중위소득 75%에 경기도 재원으로 90%까지 추가 지원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7일 도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 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천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6,0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3,6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4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 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

한편 도는 이번 ‘긴급복지’와 관련, 현장 지원 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에 채용된 인원은 민원 현장에 서 코로나19 대응 복지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를 통해 채용절차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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