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여주]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이 국유지 불법점용과 혈세낭비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먼저 본인 명의의 건물 인근 국유지 일부를 20년 간 불법 점용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박시선 의원이 2001년 부친의 땅에 주유소를 지으면서 국유지 일부를 편입시켜 사용해 왔다는 것. 또, 박 의원이 거주하는 건물 뒷뜰과 조경석을 쌓은 부지 경계 일부도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 2미터 가량되는 좁은 도로를 대지경계선이 침범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사유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에 대해 측량전문가 A씨는 종이위에 정리했던 당시의 측량 오차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혀 측량결과에 따라 과실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건축당시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상적으로 측량을 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개인땅 일부를 마을안길에 내놓았고 주유소 방화담도 경계선보다 들여쌓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논란 해소를 위해 지적조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지경계를 다시 확인할 일은 없었겠지만 선출직인 시의원이 20년간 국유지를 침범해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박시선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600만원)와 여주시(600만원)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G농산물직판장을 개인 창고로 전락시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직판장은 농특산물 매출 활성화 촉진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5년 여주지역에 7곳, 총 8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박 의원은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곳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용한 사무소 집기를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직판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면서 “혈세를 들이는 만큼 꼼꼼히 따지고 대상자를 엄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감독기관인 여주시는 직판장 운영자 몫으로 책임을 떠넘겨 보조금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실태를 점검해 5년간 경기도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신청 당시) 오산리 이장을 볼 때 동네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직판장을 마련했다.”면서 “이용자들이 많긴 했지만 보관이나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창고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실 집기를 보관했던) 창고를 정리하면서 올해 초 임시로 옮겨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 하면 불쑥 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불법 논란은 자기관리 부실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말과 행동의 무게’가 시민 눈높이 맞는 지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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