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원 대상, 군수가 지정 등록...등록증 등 지원 추진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이 정원 문화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22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관내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조성해 관리하는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정원을 발굴해 개방하도록 하는 ‘양평정원 등록제’를 추진한다.

양평정원은 양평만의 특징이 잘 반영돼 유지관리 되고 있는 우수한 민간정원을 선발해 양평군수가 지정 등록하는 정원이며, 정원의 등록 기준은 일정기간 정원개방, 등록기간 중 유지관리 의무 준수등 이다.

양평 정원은 정원 프로그램 답사지 활용과 정원 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원문화에 활용될 예정이며, 등록된 정원에 대해 등록증 및 현판 부착과 정원재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조성 및 관리하는 민간정원은 신청 가능하며,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산림과 정원문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실무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8월 17일 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식 등은 양평군청 산림과(☎770-24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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