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만족 정도 망간물질, 인체 무해

[마이TV=양평]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권고치는 0.4mg/L(수돗물 수질기준의 8배)다.

그러나 법적 수질기준(0.05mg/L)이하의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0.001mg/L) 에서도 수용가 내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필터가 변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 따르면 작년부터 수용가 자가필터 변색 민원 발생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망간 유입시기에 맞춰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처리 강화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긴 장마, 수온변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일시적으로 망간이 유입돼 최근 일부 수용가에서 자가필터 변색에 대한 문의가 다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안내문 공지 등 적극적인 홍보와 수질검사,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망간사 교체, 망간 저감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고 있다.

한편, 필터의 착색 영향물질인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중 하나로 음용 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염소와 반응해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변색이 진행,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망간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보완 등 병행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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