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양평군민회관(과 양서다목적복지회관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신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의 필수강의와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실전중심의 친절서비스 등 영업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동균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능력향상과 친절서비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먹거리 안전도시 양평이 되도록 화합하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일선현장에서 외식문화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영업주 분들께 항상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매년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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