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평택] 평택농악보존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선지도 이행과 취업규칙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보존회에서 30년 근무한 이사 B씨가 지난 6월 29일 1년 밖에 안된 신입회원 3명을 불러 고성과 욕설을 섞어가며 ‘1년 밖에 안 된 것들이 내부 분란을 일으킨다’며 보존회 활동을 제재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6일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과 욕설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고용노동부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보존회 규정 정비,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 방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6일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9월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해 10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평택농악보존회에 지시했다.
하지만 보존회는 고용노동부에 개선지도 결과를 보고한 상태지만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회 회원들이 전승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보존회 회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보존회 조한숙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A씨와 B씨를 사무실로 불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라. 문제가 되면 둘 다 징계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보호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주장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둘 간에 일어난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지 협박과 회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한숙 회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가 내려지자 7월 30일 한차례 더 자리를 만들어 가해자 공개사과를 조건으로 진정 취하를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보존회 회원들이 가입한 SNS에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는 2차 가해를 벌였다. ‘평택농악보존회 공지’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 갑질’ 진행상황을 올린 것.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늘(14일) 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괴롭힘’ 논란으로 전승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논란의 화살을 피해자 A씨에게 겨냥하고 잿밥에만 관심을 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가해자 B씨와 일부 단원들이 “신고자와 같이 공연할 수 있겠냐? 선대에서 어렵게 일궈 놓은 보존회가 무너진 것이다”며 오히려 A씨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과태료를 A씨에게 떠넘기는 듯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폐쇄적이고 수직적 조직문화를 갖는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같은 범죄를 조직 전체가 일삼고 있는 것은 오래된 폐단이 조직 내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 두 사람의 범죄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보존회 감독기관인 평택시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