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이천] 이천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최근 4년간 이천시를 상대로 수십억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에 쏠리고 있다. 업체마다 연간 상한액을 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맹점을 이용한 업체들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A씨는 Y건설의 대표다. H△건설과 H◯건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A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H△건설, H◯건설, Y건설 순으로 총 244건에 계약금액은 38억6818만원<표 참고>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관련 업체는 회사를 차린 첫해부터 수의계약을 쓸어 담았다. H◯건설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포장공사 8건 등 총 12건을 계약해 총량 한도 3억원을 초과했고 H△건설도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4건, 2억2491만원의 실적을 올렸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의 수의계약 실적은 H◯건설 59건 총 14억845만원, H△건설 60건 총 15억527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Y건설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1500만원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예초작업 공사를 2190만원에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수해복구, 농로포장, 경로당보수공사, 수목제거 등 125건, 총 9억 69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천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10곳이 지난해 폐업했고 354곳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감안하면 특정업체 편중이 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Y건설과 H◯건설은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대표가 사내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H△건설 주소지에는 간판과 집배원이 두고 간 등기 안내문이 사업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인적이 없는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대표가 사내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H△건설 주소지에는 간판과 집배원이 두고 간 등기 안내문이 사업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인적이 없는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H△건설은 간판과 집배원이 두고 간 등기 안내문이 사업장 주소지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인적이 없는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고 아래 창고에 사무기기 등을 갖추고 오전에 잠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주로 현장 출장 등으로 사무실을 자주 비우고 있다”며 “현재 근무환경이 열악해 회사 건물을 신축 중이며 완공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여러 회사를 이용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로 제한을 받다 보니 추가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됐고 다른 업체들이 꺼리는 공사까지 맡아 하다 보니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업체수만 늘린 겪이 됐다”면서 “업체 시공능력 등 건설업체에 대한 이력관리를 반영해 업체 선정과정에 공정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최대한 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시스템을 보강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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