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세금 탈루 의심 99건 관할 세무서 통보

 

[마이TV=경기]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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