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안성] 중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건영의 모델하우스 불법 용도 변경(본보 14일자, K건설, 안성공도 분양 모델하우스 건축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안성시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 인가권자인 안성시의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입주자모집 신청 당시 모델하우스 현장을 확인했지만 건축물의 용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성시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을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되면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 A씨는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건물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의무‧권장 편의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평면도나 시설을 둘러봤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모델하우스는 건축물의 전시를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해당된다. 1종근생의 공공시설과 2종근생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과 같이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이 대부분 의무 또는 권장 시설이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A씨는 또 “철거명령 후에도 건설사가 모델하우스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불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법을 묵인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폐쇄 명령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영은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없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수개월 간 사용해 오다 안성시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