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광주] 40만 광주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인 광주시공설운동장이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가설건축물인 배드민턴장 2동과 게이트볼장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도 모른 채 운영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공설운동장은 1987년 5월 준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37년 동안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축물로 방치해 온 것이다.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등기 등록이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누락재산이 발생한 것이다.
공설운동장이 지어진 부지 3만여㎡ 가운데 경안동 120-4번지 등 지목이 하천, 도로인 5필지(3354㎡, 파란색 표시)는 광주시 소유가 아닌 국유지로 확인됐다. 하천구역(붉은색 표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공설운동장 조성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도 뒤늦게 검토중이다.
국비·시비 11억3000여만원을 들여 2019년 조성한 게이트볼장(2동 840.87㎡)과 배드민턴장(530.62㎡) 또한 부실 관리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설건축물축조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른 채 7개월 동안 무허가 불법시설을 운영해 왔다. 시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6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방위 활동에 나선 가운데 체육시설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체전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경안동에 사는 장모(53)씨는 “시민들의 화합·생활체육공간인 공설운동장이 37년 동안 건축물대장도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대규모 행사 유치에 앞서 안방시설부터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냐”며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