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중견건설업체인 R건설이 H시행사가 발주한 여주시 가남읍 소재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있다. ⓒ마이TV
2군 중견건설업체인 R건설이 H시행사가 발주한 여주시 가남읍 소재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있다. ⓒ마이TV

[마이TV=여주] 2군 중견건설업체인 R건설이 H시행사가 발주한 여주시 가남읍 소재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 저감 대책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H시행사는 지난 2021년 12월, 대지면적 2만9445㎡ 연면적 5만2809.65㎡,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시설 1동과 진입도로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2023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노력은 미흡한 상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피해를 예측하고도 내버려 둔 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과 날림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진망은 당초 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건설사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특정공사·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면서 환경청과 협의가 이뤄진 시설 규모 보다 줄여 신고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가장자리로 길이 875m 설치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여주시에와는 두 차례 신고를 통해 60%가량 대폭 축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협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단순 신고만으로 무력화된 셈이다.

건설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최초에 여주시와 얘기해서 주변 여건에 맞춰 일부 수정했고 신고해 놓은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세륜기도 제구실을 못 했다. 차량의 바퀴에 묻어 나온 시뻘건 흙탕물이 인근 도로에 묻어 나와 이동하는 차들에 의해 날림먼지가 재확산됐다. 날림먼지는 인체 호흡기뿐만 아니라 주변 농작물과 식물의 생육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산지개발을 하면서 훼손되는 수목 1457주 중 48주를 이식하기로 한 장소가 건설자재들로 채워져 있다. ⓒ마이TV
산지개발을 하면서 훼손되는 수목 1457주 중 48주를 이식하기로 한 장소가 건설자재들로 채워져 있다. ⓒ마이TV

또한, 산지개발을 하면서 훼손되는 수목 1457주 중 48주를 이식해 조경수로 활용하겠다고 해 놓고 모두 훼손했다. R건설은 ‘건축공사를 위해 현장에 왔을 때 이미 벌채가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공둥지, 돌무더기 등 육상동물 인공 서식지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다.

현장점검을 한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점검 내용을 검토해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 또한 “(환경 저감대책이) 미흡한 것을 확인했고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면서 “계속해서 안 지켜지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전문가 A씨는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부재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때문이다”면서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