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주거용 주택‧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100%, 기타 토지‧가건물 50% 감면 적용

 

[마이TV=용인]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입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용인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년 동안이다.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등(전파·유실)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가 감면된다. 기타 토지와 시설(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의 감면율은 50%다.

지적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처인구 031-6193-5089 ▲기흥구 031-6193-6124 ▲수지구 031-6193-8128)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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