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이천] 이천시가 땅 주인 허락 없이 개인 땅을 점용해 공사를 진행한 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명을 바꿔 이중으로 배수로 정비공사를 진행해 논란이다. 엉터리 행정으로 혈세를 날렸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맵 항공사진
ⓒ카카오맵 항공사진

이천시 신둔면은 지난 2024년 10월,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석리 535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에 작성된 개인 땅이 포함된 측량 현황을 무시한 거다.

시는 ‘지석리 535 배수로 정비공사’ 준공 후 땅 주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준공 20일만에 공식적인 실시설계도 없이 부랴부랴 다른 공사업체에 ‘지석1리 세천 정비공사’를 발주해 민원해결용 공사에 1억 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

하지만 정작 결재권자인 면장은 영문조차 모르고 이중으로 진행되는 공사 서류에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지 못해 취재가 진행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방치한 상태였던 것. 업무추진 과정에 ‘면장보고 패싱’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2차 공사는 공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 처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금액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805만6000원이었던 1차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7408만 원이 지급됐다. 최초 설계계약금액의 154.57%에 달한다. 2차 공사 또한 4839만1000원에서 6974만2000원으로 증액됐다. 최초 계약금액의 144.12%다. 거듭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만 4777만4000원이 증액됐다.

이천시는 이러한 개인 땅 무단점용과 이를 숨기기 위한 이중공사, 사전준공 등 졸속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불법 논란과 함께 2차 공사에 투입된 6974만2000원과 레미콘(733만8100원), 폐기물처리(702만2000원) 등 혈세 8410만2100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사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 무단 점유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공사대금 증액에 대해서는 “수해 지역이었던 해당 공사 현장만의 특성과 설계변경으로 공사 구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는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재공사로 혈세를 낭비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상습적으로 증액한 이유와 책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준공 처리된 ‘지석1리 세천 정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준공 처리된 ‘지석1리 세천 정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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