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시설 설치 공장 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및 사고 사례 전달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소방서(서장 이천우)는 분진 시설 작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진시설 설치 공장 시설 화재안전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공장 밀집 지역 중심 안전 환경의 날 캠페인 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분진 폭발이란 ‘공기 중에 떠도는 분진이 열과 압력을 발생하면서 연소․폭발하는 현상’으로 가연성 분진이 밀폐된 공간에 부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주로 산업현장의 부산물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집진시설의 관리가 미흡해 지속적으로 분진이 축적됐을 때 작은 불티에 점화 및 폭발하거나 자연 발화한다.
이와 관련해 집진시설의 주기적인 청소를 집중 홍보하고 주요 분진 폭발 사고 사례 전달을 통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을 알려 공장 시설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임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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