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이 2014년부터 농지를 불법전용해 적치장으로 사용해 오다 여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처분명령을 받았다. 여주시 또한 개인 소유 농지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건설이 2014년부터 농지를 불법전용해 적치장으로 사용해 오다 여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처분명령을 받았다. 여주시 또한 개인 소유 농지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 소재 A건설이 십수년간 농지를 진출입로와 적치장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처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A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농지 5개 필지(법인 대표 소유 3필지, 타인 소유 2필지) 약 1000㎡를 십수년간 불법 전용해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사옥과 접해 있는 농지를 일부 성토하고 조경수를 심어 적치장을 조성해 건설자재를 쌓아 두거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 용도를 변경해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여주시는 적치장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개인 소유 농지에 아스콘 포장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 제58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이 없었다”는 사유로 사태 파악조차 못했던 여주시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행정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초 ‘6월 10일까지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상복구 처분명령을 내렸고 A건설은 지난 10일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여주시의 원상복구 처분명령에 따라 사옥 진출입로를 복구하고도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미디어연합
여주시의 원상복구 처분명령에 따라 사옥 진출입로를 복구하고도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미디어연합

하지만 여주시가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 조성된 사옥 진출입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는 지난 13일 원상복구 명령 이행을 촉구하자 A건설은 결국 불법으로 변경 설치한 진출입로에 식생블록을 쌓아 통행로를 차단했다.

건축허가 당시 계획된 진출입로는 조경석과 나무로 가로막혀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 통행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난, 방호 등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에서 도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주시 건축과는 A건설 측에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행정절차에 따라 요구한 상태다.

게다가 A건설은 농지를 원상 복구하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상복구 처분명령에 따라 적치장을 정리하면서 보관 중이던 일부 건설자재를 인근 국유지에 적치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다. 이 업체가 수년 전부터 중장비를 세워 둔 곳이기도 하다.

A건설 측은 “앞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B씨는 “10년 넘게 불법을 방치하고 개인 농지를 포장해 준 여주시의 부실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농지 불법전용이 만연한 데는 솜방망이 처분이 한몫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지의 적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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