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대부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적용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소방서(서장 이천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 61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나선다.

무인점포 대부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업주 미상주로 점포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무인점포는 영업을 위해 냉·난방기 등 전기제품을 상시 가동하지만, 화재 등 사고 발견이 늦어져 화재가 확대되는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는 이러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현장 안전지도’ 등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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