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12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 집중 단속

 

[마이TV=오산] 경기 오산시는 지역화폐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깡’)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및 차별행위 등 지역화폐 운영지침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액 결제 의심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단일 가맹점에서 1회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자동 탐지되어 해당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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