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이천] 이천시 송정2지구 아파트 공사가 시작단계부터 불법 공사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아·초중학교, 어린이집, 주거지 등 정온시설과 인접해 있는 이 현장에서 기초적인 환경피해 대책없이 공사를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연합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 기반용지공사를 맡은 S건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공사 현장에서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등 기초적인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행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을 공사에 반영하지 않고 대폭 축소된 비산먼지·특정공사신고로 환경대책을 갈음한 것.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였다. S건설은 한강청과의 협의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공사현장은 이천송정초등학교, 이천송정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한 상대보호구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장과 100여 미터 떨어진 두 학교에서는 1850여 명이 유아·초중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 이중에는 유치원생 22명을 포함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가 11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S건설은 이천시가 사업을 승인할 때 제시된 총 연장 530미터 규모의 방음벽·방진망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처리 계획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조사에서 서양등골나무.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 21곳에 4종의 생태교란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도 대책없이 표토를 걷어 내면서 함께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식물들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매우 강해 토종식물의 씨를 말리는 위해 식물이다. 제거방법 또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야 할 만큼 까다롭다.

이에 대해 S건설은 환경피해 대책 일환으로 비산먼지·특정공사신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과는 큰 차이가 있어 공사 착공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풀이된다.

전문기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한 대책과 건설사가 임의로 세운 대책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사업자와 관리감독기관인 이천시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할 인·허가 부서의 뒷짐행정과 환경보호과는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공사 착공을 위한 비산먼지·특정공사신고를 받아 줬기 때문이다.

취재가 진행되자 이천시 도시과에서는 ‘저감대책을 준수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반공사 공정이 마무리 단계여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특정공사신고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수천명이 사는 동네에서 중장비로 흙을 파헤치고 대형트럭이 흙을 실어나르는 공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민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방치하는 이천시청이 더 문제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학세권 아파트라고 홍보하는 사업자는 학생들 건강에는 관심도 없어 보인다”면서 “돈벌이에 급급해 기업 윤리의식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과언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