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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입니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고가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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