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지정...사과 등 15개 품목 중점관리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도와 31개 시군에 각각 설치되며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파악,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 업무를 맡는다.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등 농산물 6종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도는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각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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