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양평] 양평군이 지난 17일과 20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을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양평공사 부실운영 논란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고소·고발장 등에 따르면 양평공사 1대~4대 사장들은 2008년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764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40회 불법 발행했고, 49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 군납사기 사건으로 손실을 본 가공매출 허위채권 37억여 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고발사유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평공사가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하면서 대출원금 이자 24억5000만 원을 누락시켰다. 2011년에는 158억 원의 군납 사기사건을 은폐하고 1억3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명시됐다.

또 양평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1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과 군비 25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3대부터 5대까지의 사장들을 고소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재무·회계상 문제점이 방대하게 실려 있어, 군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를 거쳐 법령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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