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간 전수 조사 한번 안 해…“인력이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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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소유했던 안성쉼터 부지 일부(초록색)가 국유지 하천부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측량 면적과 다소 다를 수 있음)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캡쳐

[마이TV=안성]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안성쉼터의 국유지 무단점용을 수년간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쉼터 전 소유자인 A씨가 2010년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인접 하천부지 중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고 앞마당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3년 9월 정의연에 주택을 판 뒤인 2014년까지 미납 과징금을 포함해 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용권이 있는 A씨에게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을 매입한 정의연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2015년부터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6년 가까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법 48조는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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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앞마당으로 사용한 전 안성쉼터 전경.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안성시는 이러한 무단사용에 대해 “A씨가 정의연 측에 권리 의무승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측 책임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안성시는 안성쉼터 외에도 점용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태만이 부른 예고된 결과로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인력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점용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다고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도 법에 따라 최대 5년치의 점용료만 처분할 수 있어 소홀한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누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시스템 부재와 공직자의 무관심은 방치 수준을 넘어 불법을 묵인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빈틈없는 행정으로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쉼터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위 파악을 위해 정의연 측에 무단점용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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