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독단에 의한 것”, “통상적 절차 따른 것” 진실 규명에 이목 집중

평택농협(조합장 이재화) 일부 대의원들이 지난 2회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한 정관개정안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합장 개인 독단으로 처리돼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5일, 평택농협은 ‘평택농협 정관개정 승인 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 가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 A 씨는 “토론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조합장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선포해버렸다”라며 “충분한 토론도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안은 무효이며, 차후 총회를 통해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대의원 B 씨는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민주적 절차대로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맞다”라며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다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조합장의 독단이 문제를 야기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 평택농협 관계자는 “반대 의사를 가진 일부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것이기에 의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며 “이의를 묻는 조합장의 의견에 아무도 말이 없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회의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총회 이후에 투표에 대한 말이 나왔다. 관례로 그동안 총회 안건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하곤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 측에서는 이번 총회의 부당성 강조와 함께 평택농협 발전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나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대의원 A 씨는 “이사진 7명 중 3명의 자녀가 농협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혹시라도 모를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농협 임직원을 자녀로 둔 조합원은 이사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사직 1년 이내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총회 의사록에는 일부 진행 절차만 담겨 있고 상세한 대의원들의 발언과 절차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의사록 서명 대의원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까지 내홍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일부 대의원들의 이의제기와 조합사무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삼자대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평택농협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에 평택 농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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